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시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30년 입주 예정인 분양권만 보유하고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판단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요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당첨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