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실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단순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봅니다.
주식거래가 사업의 일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판단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