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