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신규 대출이 중단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체납 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대출 거절이나 기존 대출의 변제 요구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을 상담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