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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