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또는 채용 면접 응시자로 운전자가 한정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이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세무 조정의 핵심 요건이므로, 현재 가입된 보험이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