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권이 소멸하거나 처분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된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상태라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체납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는 한 급여 제한의 사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한을 받지 않거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공단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체납 상태와 급여 제한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