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 식사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내용, 업무의 성격,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