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회계적으로는 제조원가를 건설공사비(재료비)로 대체하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된 제품을 건설업 부문의 현장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원가를 건설공사의 재료비로 대체합니다. 이때 제품의 시가가 아닌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업 부문 (제품의 출고)
건설업 부문 (현장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