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로서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거나, 그 외 지역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면제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