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업과 미용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의 영업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직접 제조한 제품을 건설 현장에 투입했을 때의 회계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상 합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어떻게 조정되나요?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