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뇌혈관 질병인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연령, 성별, 평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