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9월 10일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폐업일과 관계없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 시 세무 처리에 관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지체 없이 진행하시기 바라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여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이 경우 대항력이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을까요?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간이과세자 폐업일이 9월 10일인 경우, 폐업일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