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