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해당 국채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에 매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국채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