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는 크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 수급자'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이후라도 세대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체계의 차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공단에 자격 변동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뒤늦게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및 대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