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개발 시 취득세 외에도 토지의 보유 및 운영 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운영 수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개인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가 과세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 종료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