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총급여가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면, 높은 세율 구간에서 절감되는 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자녀 기본공제만 고려한다면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부 전체의 소득 수준과 의료비·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 항목의 지출 규모를 함께 비교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