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용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적용되는 주된 업종코드는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업종코드 523996)입니다.
업종코드 상세 정보 (2025년 귀속 기준)
업종명: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업종코드 523996)
적용범위: 반려용·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사료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경비율: 단순경비율 84.5% (자가사업장 84.2%), 기준경비율 10.7%
참고사항: 가축용 사료 소매업(522012)은 본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내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온라인 판매 병행 시: 만약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함께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판매를 병행하신다면, 주된 사업 형태에 따라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확인: 실제 사업장의 운영 방식(매출 비중, 매장 유무 등)에 따라 적합한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 조회' 기능을 통해 사업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코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