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를 신청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하는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가를 자주 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