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은 기업이 종업원이나 거래처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채 계정으로, 발생(증가) 시에는 대변에, 납부(감소) 시에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공제한 금액만큼 부채가 증가하므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에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부채가 감소하므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