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 요건
신고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환경·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등) 및 청소종사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운반차량,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및 5마력 이상 각 1대), 환기기구, 조명기구, 안전장비(고무재질의 옷, 안전모, 안전벨트, 로프), 간이수질검사 기구, 누전차단기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 수도과 등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구비서류: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서
인력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주의사항
변경신고: 상호, 대표자, 인력, 시설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청소감독원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전·중·후 작업 사진이 포함된 청소필증을 작성하여 건축물 관리자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인력은 5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재: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