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고정급과 실적급을 혼합한 형태라 하더라도, 소득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고정급 비중이 높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비중이 크고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 0.3% 포함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다가 추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부담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