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은 법령상 부담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 보호라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전세권 설정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법무사 대행 없이 직접 등기(셀프등기)를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