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집과 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법령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거리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규정을 수립할 때 업무상 차량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으나, 세법상 비과세 요건으로서 거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만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사용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