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급여소득자가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에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를 진행하여 최종 납부(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용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 중 자녀 기본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당일에 근무를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출근할 수 없는 것인가요?
회계사무소에서 직원에게 비급여 차량유지비를 지원할 때 집과 사무소의 거리가 조건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