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6개월간 근무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