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2006년 12월 21일 이후 체결·갱신되거나 연장된 근로계약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력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나요?
건설업 현장 특성상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현장 휴무로 2주 이상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고정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당진시 민간 어린이집에 8월 10일 입사하여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장직 근로자의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을 1.5배로 계산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