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 임금 100%에 가산분 50%를 더해 총 150%(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업 현장 특성상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현장 휴무로 2주 이상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고정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정직 처분 후 승진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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