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을 통해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판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