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나 '도급'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