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로 전환신청을 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자회사 편입승인, 합병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구체적인 업무(설립, 편입, 합병 등)에 따라 해당되는 신청서 서식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구비서류는 신청하려는 구체적인 인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안내나 관련 법령의 시행세칙을 통해 해당 업무에 맞는 최신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