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청 대상에 교사를 추가한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소급 추가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소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상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사랑상담실' 온라인 민원접수를 통해 명단 생성 대상 교사의 누락 사유와 교사 정보를 기입하여 보정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시에는 시·군·구 및 어린이집명, 교사 이름(생년월일), 소급 대상 월, 해당 월에 담임했던 반명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