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정직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보수 전액이 감액되는 등 경제적·인사상 영향이 큰 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 또한 견책(6개월)이나 감봉(12개월)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징계부과금 부과 사유가 있거나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관련된 징계처분인 경우에는 위 기본 제한 기간에 6개월이 가산되어 총 24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 기간은 경력 평정 시 산입되지 않으며 호봉 승급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보수 수준에 누적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정확한 처분 일자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여 본인의 승진 제한 기간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