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은 부가가치세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반면, 픽업트럭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픽업트럭을 구입하실 때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