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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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력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절 전후 근무일이나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명절 전후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