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절 전후 근무일이나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와의 계약만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근로계약서 조항만으로는 연차를 강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적법한 연차 대체제도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집단 서면 합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