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퇴직금 정산 여부, 재입사 과정의 자발성 및 독립성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퇴사 처리 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근무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