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퇴직금 정산 여부, 재입사 과정의 자발성 및 독립성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퇴사 처리 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근무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정해준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와인 수입 및 유통 회사 재무회계 직무 지원 시, 식품 제조와 유통업의 거래 성격에 따라 결산 및 세무 신고 기준을 구분하고 증빙을 확인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혹은 업종별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연체가 장기적으로 신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이체확인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실내 인테리어업을 시작할 때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