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업종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별 의무발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화면에서 업종을 선택할 때 안내받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