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거나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근거이므로,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퇴사 경위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원의 구두 답변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갖추어 정식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