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가 구직자를 특정 커뮤니티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업체에 수시로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는 단순한 직업소개(알선)를 넘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알선업(직업소개사업):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알선 후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며, 소개업자는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역할을 마칩니다.
근로자공급사업: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에서 타인(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근로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에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공급사업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