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학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원법상 학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방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학원법상 학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방 운영자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인원 및 기간)에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거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법상 등록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경우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