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목 마비 증상으로 인해 MRI 촬영 및 수술을 받는 경우,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진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