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수정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초 공급 시점의 세금계산서 작성일과는 별개로, 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기한 내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