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도 등을 통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전 사업주와 현재 사업주에서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근로자는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