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 특성상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현장 휴무로 2주 이상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고정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