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현장 휴무로 장기간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고정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현장이라면 포괄임금제보다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을 권장합니다. 만약 고정수당을 도입한다면, 매월 임금대장과 실제 근로시간을 대조하여 법정수당 미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