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3,500만 원 전체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