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자가 자체 제작한 도서 외에 굿즈(상품)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굿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는 도서 그 자체나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전자출판물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도서와 별개로 판매되는 굿즈는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인 출판업자가 과세사업인 굿즈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하여야 하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