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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