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매장을 인수하여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감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 예외 요건(업종 변경 또는 자산 인수 비율 30% 이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